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조천읍
미세먼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도의회
비회원 로그인
로그인
LANGUAGE
ENGLISH
中文
日本語
주메뉴
우리읍 소개
우리읍 소개
우리읍 소식
마을소개
일반현황
마을현황
찾아오시는 길
업무안내
업무안내
조직도 및 업무안내
주간업무 및 행사
커뮤니티
커뮤니티
갤러리
민방위공지사항
우리마을 안내
우리마을 안내
관광,문화재
조천체육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통합 검색
검색입력
검색
Contents
읍면
조천읍
우리읍 소개
우리읍 소식
주소복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화면
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안전인증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좌유경
작성일
2024-07-19 13:35:26
조회수
791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874
첨부파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
1. 신청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3. 신청장소 : 동지역-제주시 농정과, 읍/면지역-읍면산업팀
4. 지정업소 혜택
- 관광진흥기금 : 운영자금 40백만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 개보수자금 20백만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
자세한 지정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
이전
목록
다음
콘텐츠 관리부서:
조천읍
담당자:
김민영
064-728-78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한줄의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