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민수당 지급사업 지침을 알려 드리오니,
'25년 신규 농업인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5.3.4.(화) ~ 3.28.(금)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http://www.gov.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조천읍은 주민자치센터 1층 다목적실
나. 신청대상 : '25년 신규 신청자
* '24년 기 수혜자는 신청 불필요(자격검증 후 조건 충족시 충전 지급)
다. 지급액: 농민 1인당 연 40만원
라.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마. 지급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바.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지원)
- 사업 전전년도(2022년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의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완납 시 지급 대상) 등 지침참조
사. 구비서류 : 신청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경작사실확인서(이·통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