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사항
1. 반드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서식 장성 및 구비서류 제출
2.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에 반드시 "가입"으로 표시되어야 함.
신청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붙임1]
2) 사업체 자격확인서[붙임2]
3) 노인근로자 명부[붙임3]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4]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붙임5]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 사본(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