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협조 : 행정시, 생산자단체, 농업인)
❍ 지정신청기간 : 2020. 6. 15 ~ 7. 3
❍ 신청기관 : 농・감협,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부서)
- 참여농협 : 제주시, 조천, 함덕, 한경, 하귀, 서귀포, 위미, 남원, 표선, 성산일출봉, 제주감귤농협 등 11개 농협
❍ 신청방법 : 필지단위 또는 1,000㎡이상 구획단위로 신청(별지 1호서식)
※ 농약안전성 관리를 위해 나무단위 수확 및 열매솎기 풋귤 출하농장 신청금지
- 농・감협 : 농협계통출하, 가공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신청 접수
- 행정시(읍면동) : 관내 생산농가 중 개별(택배 등) 유통희망 농가 신청 접수
⇒ 유통처가 혼합(농협+개별)이거나, 개별유통 농가인 경우, 농협방문 신청한 경우는, 접수 후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서 송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