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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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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작성자
진세진
작성일
2020-06-02 15:58:31
조회수
254
부서
조천읍
연락처
1. 접수기간 : 2020. 6. 1.(월) ~ 2020. 6. 16.(화)
2. 청구월 : 2020년 5월(분기별 신청을 원할 시 분기별 신청)

3.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4.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주휴 포함)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5. 지원내용
- 경증장애인 : 남성 35만원 / 여성 45만원
- 중증장애인 : 남성 55만원 / 여성 65만원
*지원인원은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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