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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관진
작성일
2023-08-08 11:30:11
조회수
831
부서
산업팀
연락처
'23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자: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사업비 부담비율: 도비 50%, 자부담 50%)

❍ 신청기간: `23. 8. 9. ~ 8. 31. / 구입기간: `23. 9. 11. ~ `23. 10. 31.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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