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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3-04-21 09:50:14
조회수
1146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064-728-767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325호

<2023년 어선원 직불제 공고>

1. 대상사업: 2023년 어선원 직불제사업

2. 지원금액: 어선원 당 연간 120만원

3.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23년도 어선원 직불제사업 시행지침(참고)

4. 신청기간: 2023. 5. 31.까지

5. 신청장소: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ㆍ면ㆍ동 사무소

6. 지급요건

1)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2) 어선의 소유자, 가족 어선원이 아닐 것

3) 어선원 직불금 신청 어선원의 직불제 신청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4)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

7. 구비서류

1)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에 명시 된 서류 중 택1)

- 근로계약서 + 별지 제12호의 7서식

- 해양경찰파출소에서 발급받은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어업허가내역서, 어선의 사업자 등록증, 어선원부 중 택 1

- 어선의 차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적 증서(국적 증서)와 어업허가내역서

3)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원칙)

5)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모르는 경우 구비)



8. 제외대상

1)교육 미이수, 수산업법 위반 등

2)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선원 활동 유지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등

9. 제재

-지급요건 불이행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등에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징수 및 처벌 등 조치

10. 기타 자세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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