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24.(월)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18년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가능
※ 선정인원 : 전국단위 500명(시·도별 인원배정 없음)
- 지원내용 : 육성자금 최대 2억원 융자지원 (연리 0.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및 영농경영 역량 강화 교육 등
- 자금용도 :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및 기타 운영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