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받고 있사오니, 해당되는 주민이 신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2023. 1. 1. ~ 6. 30.(6개월간)
□ 신고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고장소
- 도내 거주자: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신고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도외 거주자: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044-205-6564, 6562,6563)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34·8436)
-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1961∼196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3991∼3993)
- 도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한림읍 064-728-761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