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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이관진
작성일
2023-11-13 13:58:59
조회수
731
부서
산업팀
연락처
<202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접수 알림>

○ 신청기간: 2023. 11. 1. ~ 12. 29.(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품목 및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3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2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제출 가능(단, ‘24년 6월까지 제출)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20%, 도비 30%, 자부담 50%)
- 녹비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리스 50kg(인삼 재배농가에 한함)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일반 100만원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서약서, 친환경 인증서(인증농가), 의무자조금납부확인증(인증 농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양검정결과서 등

* 세부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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