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신청기한: 2025. 2. 12.(수)까지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우선지원) 여성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농가간 공동이용 신청시
* 경작면적, 고용인원을 감안하여 순위표를 작성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지원
- 지원비: 최대 3,000천원/개소 (보조 90%)
- 지원제외 대상자
* 직선거리 100m이내 화장실(공중 또는 개방)이 있는 경우
* 농지 지목이 ‘전’, ‘답’, ‘과’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않은 사업(농지)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