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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한재숙
작성일
2024-07-19 09:23:44
조회수
510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7622
제주시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2.신청기간: 연중
3. 제출서류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처방전 1부
-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 안경처방전은 2024년 발급된 것을 인정하며, 구입일 이후 발급분은 불인정
4. 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1회에 한함)
5.지원방법: 현금지원(계좌입금)

문의 사항은 한림읍 주민복지팀(064-728-762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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