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
○ 도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자) 중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개인
※ 보건복지부사업 연령산정 기준‘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시설입소자는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상 1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2월
○ 신청기간 : 2024. 05. 07(화) ~ 05. 31(금)
○ 심사기간 : 2024년 6월 중
○ 사업규모 : 총 300,000,000원
- 1인당 500만원 한도 내 최종선정자 치과병원으로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비급여 치과치료비 지원(틀니,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에 한해 지원)
○ 선정방법
-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 및 2차 파노라마 사진 심사(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협력)를
통해 최종대상자 선정
3. 유의사항 및 심사기준,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