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풋귤을 생산하고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전에 풋귤 생산 및 출하계획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고 농약 안정성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출하토록 하고 있어 『2019년산 풋귤 안정생산‧유통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풋귤 생산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6.21일까지 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기간 : 2019. 6. 5. ~ 6. 21.
나. 신청장소 : 주 과원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서류 : 풋귤사전농장 지정신청서 1부, 풋귤 포장상자 구입 수요조사 및 서약서 1부.
※ 본인소유 농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농장지정 : 신청마감 후 5일이내 현장확인
마. 생산 및 출하기간 : 2019. 8. 1. ~ 9. 15.(4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