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희망하는 어가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사항으로 반드시 공고 내용 확인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2. 대 상 자: 신청자격이 있는 어업인이 대표하여 어가 단위로 신청
3. 신청기간: 2024. 5. 13.(월) ~ 2024. 6. 28.(금) * 근무 시간 내
4. 지 급 액: 어가 당 800,000원(어업인(80%) 640천원 + 마을공동(20%) 160천원)
5.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