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조례」
❍ 신청대상 :
노인 장기요양급여 1~2등급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지원금 지급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시설입소가 필요한 아래의 자, 단, 도서지역인 추자․우도는 3등급 수급자까지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급여신청 : 본인, 부양의무자,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도 가능
문의사항은 728-7724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