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처방전 1부 (안경처방전은 2024년 발급된 것을 인정하며, 구입일 이후 발급분은 불인정)
2.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 1회에 한함)
-지원 방법: 현금지원(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