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한 : ’23. 07. 20.(목) ~ 7. 28.(금)(재해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2. 재 난 명 : 07. 09. ~ 19. 호우. 강풍. 풍랑
3. 피해조사
1) 축사 파손․유실의 경우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조사
2)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필수 확인
* 농업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재난피해현장 확인이 있을 예정으로 피해 현장 절대 보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