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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양지원
작성일
2023-09-11 09:58:07
조회수
999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2024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수요조사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1일(월) ~ 2023년 9월 12일(화)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양봉의 경우,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 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지원 비율 : 기금 (30%), 도비(20%), 융자(30%), 자부담(20%)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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