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직불제 요약문>
가. 공 고 명: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공고
나. 지원규모: 연간 130만원(세대 단위 신청)
다. 신청기간: ~ 2024. 6. 28(금) ※ 근무시간 내
라. 접 수 처 : 선적항 관할 읍·면·동장
※ 선적항이 '제주시'로만 되어 있을 경우 선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마. 구비서류
1)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동의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2)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에 명시 된 서류 중 택 1)
- 근로계약서 + 별지 제12호의 7서식
- 해양경찰파출소에서 발급받은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23. 1. 1. ~ ’23. 12. 31.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승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확인서 필요
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어업허가내역서, 사업장등록증, 어선원부 등)
4)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어선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5)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6) (필요 시)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7) 통장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원칙
마.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전년도 농업,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