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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김승표
작성일
2024-12-23 09:11:54
조회수
62
부서
연락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 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제외자)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 지원기준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240원
* 지원비율: 정액지원(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20일까지 총 210일 기간 중 신청
-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정상 신청·접수 후 추후 예산 확보(추가경정예산, 익년도 본예산 등) 여부에 따라 소급 지원 가능
○ 신청장소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부서), 동주민센터(1차 산업 관련부서)
- 출산 전 또는 후 여성농업인 또는 동일 농업경영체 구성원이 신청 가능
○ 농가도우미 이용 범위 * 농업: 잡초 및 병해충 방제,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등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일 등 타 직종 겸업은 제외
○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 출산 전 90일 ~ 출산 후 120일 총 21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붙임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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