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 취약계층 동절기 안전과 돌봄 강화를 위한 보일러 긴급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필요하신 가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가구
○ 신청기간: ~2024. 2. 8. (목) (*2024. 2. 28. 까지 시공 완료)
○ 지원제외대상: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전세임대가구는 가능),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2021~2022. 120만원 이하 지원 가구는 가능)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에너지담당자(구좌읍 산업팀 728-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