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 사 업 량 : 1개소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총사업비 : 11,12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120) ※ 보조율 90%
- 개소당 지원한도 : 1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120)
◎ 지원대상 :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 도내 및 도외 농산물 직거래장터(또는 직판행사)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판매 부스(천막)설치비, 현수막 제작비, 임차료, 직판행사 홍보비 등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 구입비용 및 자산성 물품 구입은 지원제외
◎ 신청기간 : 2023. 4. 28(금) ~ 5. 12(금)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