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제12조 및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평소 청소년지도활동 및 청소년육성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의지와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줄 참신한 지역 지도자를 우리 구좌읍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도위원 선정기준
-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 청소년 단체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읍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도위원 임무
- 청소년 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정화활동
- 어려운 청소년 가정에 대한 지원활동 등
○ 모집 공고 및 접수 : 3. 19.(월) ~ 3. 26.(월)
○ 제출서류
- 청소년 지도위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