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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고충훈
작성일
2020-02-05 14:38:51
조회수
550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여
석면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철거: 주택부지 내 슬레이트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
- 지붕개량 지원: 슬레이트 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원하는 취약계층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1동당 주택/344만원, 비주택/172만원
- 지붕개량 지원: 1동당 소요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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