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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김동국
작성일
2020-04-06 14:03:34
조회수
219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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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

문의전화 :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728-2354, 2358, 추자면 주민자치팀 728-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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