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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승인신청서
작성자
장은희
작성일
2018-11-02 12:09:25
조회수
4156
부서
상하수도과
▣ 급수공사 승인 신청시 진행절차
급수공사 승인 신청 > 현장확인(접수 후 3일이내) 및 설계승인 > 2일이내 건물주 또는 신청인에게 공사비용 통보 > 급수공사비 고지서 납부(신청인 부담) > 영수증 확인 후 2일이내 대행업체 지정 > 공사시행 > 공사준공 > 수도요금 고지서 발부(소요기간 : 약 1~2개월)


□ 신청대상
-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대지내
-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 구비서류
-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기존 건축물이거나 준공 후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건물주 본인은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시 : 건물주 도장, 건물주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현장확인 및 설계승인
- 수도계량기 설치위치 현장확인 후 급수공사 설계
- 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확정 후 급수공사 승인 및 고지

□ 공사계약
- 급수공사비 고지서 은행납부 후 팩스송부(728-7409)
- 영수증 납부 확인 후 대행업체 지정 공사(15일 전,후)


급수공사승인신청시 제주시 상하수도과 시설팀(2층)으로 방문접수 바랍니다.(문의: 728-7462, 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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