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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안내
작성자
김영준
작성일
2020-12-12 14:49:01
조회수
1246
부서
건설과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목 적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용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 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적용시기 및 적용범위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공사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시 기계설비 공사 전에 착공 전 확인 신청서 제출.

○ 기계설비법의 기술기준인 고시가 아직 공포되지 않아 세부 기술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 건축법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을 기계설비법 고시가 공포되기 전까지 우선 적용하여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업무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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