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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관련 등)
작성자
김주희
작성일
2024-08-09 09:40:23
조회수
53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4-41호, 2024.7.24.) 및 시행(2024.7.24)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26.1.1.시행)
나.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
다.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명확화
라.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26.1.1.시행)
마.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
바.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25.1.1.시행)
사.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26.1.1.시행)
아. 필수지방산의 허용오차 범위 마련
자.「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및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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