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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상담

식품원료(알로에아보레센스, 히비스커스꽃받침 등)의 삭제 및 사용제한 사항 알림
작성자
김주희
작성일
2024-05-26 14:19:40
조회수
6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4-20호, 2024.4.9)호에 따라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1) 주요 내용

- 식품원료 삭제: 알로에 아보레센스,날개쥐치

- 식품원료 사용제한: 히비스커스(꽃받침),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2) 시행일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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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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