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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관련 사항 알림
작성자
김주희
작성일
2024-06-13 18:42:00
조회수
74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에 따른 심의 대상으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한 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에 미리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숙취해소 표시 식품 실증자료 준비를 위한 영업자 편의를 위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23.6)하였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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