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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냉동흰다리새우살(포장횟감))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4-29 11:13:08
조회수
11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냉동흰다리새우살(포장횟감)
(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나. 소비기한 : 2025. 11. 29.(제조일자:2023.11.30.)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소마프로젝트
바.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행신동) 동진프라자 601호
사. 연락처 : 031-974-660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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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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