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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산약촌 엿기름)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5-16 18:06:32
조회수
39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약촌 엿기름
나. 제 조 일 자 : 2023.12.13.(유통/소비기한2025.6.12.)
다. 회 수 사 유 : 금속성이물- 기 준 : 10.0 ㎎㎏미만 - 결 과 : 17.0 ㎎㎏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나비골농협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72-10(주 3,4동)
사. 연 락 처 : 061)323-611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남 함평군 보건소 위생팀(☎ 061-32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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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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