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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미빼)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9-06 17:14:20
조회수
31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빼
나. 소비기한 : 2026. 6. 2. ~ 2026. 8 .5.
다. 회수사유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메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 지엠생명공학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64번길 74-1,
지하1층(재송동, 한보미도아파트)
사. 연락처 : 051-753-1008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위생과(☏051-74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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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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