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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비비고(bibigo)진한김치만두)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10-25 17:44:01
조회수
45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비고(bibigo)진한김치만두
(식품유형 : 가공식품)
나. 제조일자 : 2024. 9. 24.
나. 소비기한 : 2025. 6. 23.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씨제이제일제당(주)
(식품제조가공업1987-0190051)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중구 서해대로 168 (신흥동3가)
사. 영업소전화 : 02-6740-1114, 032-890-992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환경과
(☏032-760-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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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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