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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국산볶음땅콩)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10-31 09:37:54
조회수
127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국산볶음땅콩
나. 소비기한 : 2024. 9. 21.
다. 회수사유 :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산들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5길 33-11
사. 연 락 처 : 054-956-997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고령군 관광진흥과 식품위생담당(☎ 054-950-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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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전화064-72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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