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복지위생국 다음 주요서비스 다음 유해식품정보

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소고기과일죽)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10-16 10:43:29
조회수
14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발효흑삼정 로얄스틱
나. 소비기한 : 2027년 9월 4일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참한삼
바. 영업 소재지 : 충남 금산군 남이면 비실길 10
사. 연 락 처 : 041-753-536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금산군 위생팀
(☏041-750-2532 )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3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