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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흑도라지청)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5-29 09:06:58
조회수
45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흑도라지청
나. 유통기한: 2025. 5. 20.
다.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관주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길 18
사. 연락처: 1661-0458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043-4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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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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