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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청은 신혼집 맛소미)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8-30 10:51:20
조회수
31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청은 신혼집 맛소미
나. 제조일(소비기한): 2024. 8. 12. (2025. 8. 11.)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청은에프엔비
바. 영업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25번길 21-42 (식사동)
사. 연 락 처: 031-977-937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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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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