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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유동황도슬라이스) 긴급회수
- 작성자
- 양상헌
- 작성일
- 2024-01-03 09:09:46
- 조회수
- 148
- 부서
-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과,채가공품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동황도슬라이스 (생산일자 : 2023.06.29.)
나. 회수사유 : 세균발육 기준초과 검출
(기준: 음성, 검사결과: 양성)
다. 회수방법 : 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 최 O 영
마. 생산지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장마로 250-18
바. 문의전화 : 055-530-1163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창녕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과,채가공품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동황도슬라이스 (생산일자 : 2023.06.29.)
나. 회수사유 : 세균발육 기준초과 검출
(기준: 음성, 검사결과: 양성)
다. 회수방법 : 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 최 O 영
마. 생산지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장마로 250-18
바. 문의전화 : 055-530-1163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창녕군 환경위생과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064-728-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