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복지위생국 다음 주요서비스 다음 유해식품정보

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다진마늘(200g))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8-23 15:55:41
조회수
20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다진마늘(200g)
나. 식품유형: 천연향신료
다. 소비기한: 2025. 8. 11.(제조일자 2024. 8. 12.)
라.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규격 위반
마.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바. 회수영업자: (주)엔젤식품
사. 영업자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 테크노파크 테크센터동 911,912호
아. 연락처: 031-776-2266
자.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3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