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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위생용품 등(신창클린#100)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10-16 10:46:41
조회수
22
부서
위생관리과
부적합 위생용품 등 긴급회수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위생용품을 긴급 회수 명령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창클린#100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4. 9. 4.
다. 회수사유 : 형광증백제 검출
라. 회수영업자 : 논산시 금강실리테크(주)
마. 영업자주소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만어길 251
바. 연 락 처 : 041-734-7541
사. 기타 : 부적합 위생용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 위생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위생용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논산시청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1-746-8146, FAX 041-746-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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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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