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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꼬마와땅 옥수수과자)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11-13 15:38:59
조회수
4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꼬마와땅 옥수수과자(과자)
나. 제조일자 : 2024. 10. 26.
나. 소비기한 : 2025. 4. 25.(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다. 회수사유 : 푸모니신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2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
(식품제조가공업2008-0517001)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매천로 400
사. 영업소전화 : 061-782-488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실 위생팀
(☏061-78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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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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