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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쇠고기맛육수베이스)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11-01 09:18:00
조회수
11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쇠고기맛육수베이스
나. 유통기한 : 2025.09.03. 까지
다. 회수사유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원료로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아이진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1-25, 1동 (대저1동)
사. 연 락 처 : 051-933-957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 051) 97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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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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