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7. 8. 28. ~ 2017. 9. 8.
대 상 : 제주시 관내 일반음식점
신청방법
○ 신청서류 : 모범업소지정신청서 1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주시 광양9길 10 (우) 63208】
○ 접 수 처 : 제주시청 위생관리과(728-2621~6),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부(752-4563)
※ 2016년 지정된 모범음식점도 신규 신청 음식점과 동일하게 신청접수
지정기준
○ 모범업소의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의한 평가 지정
주요 지원사항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사용톤수별 감면율에 따라 업소별 월 300천원, 연 3,6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상수도 미감면 업소(전용상수도 사용, 공동수도전 사용)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물품 지원
○ 시설개선자금 등 각종 융자사업 우선 지원토록 알선(식품진흥기금)
○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설치
○ 시 홈페이지(도청 관광정보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 지정 후 1년간 일반적인 위생감시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