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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강도완
작성일
2017-08-21 13:32:22
조회수
833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연락처
0. 지원대상
- 제주시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적 지원)

0. 지원내용 (1인당 1회에 한정)
- 제1, 2종 보통 :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 대형 면허 : 최대 65만원 한도 지원

0. 지원방법
- 운전면허학원 및 읍면동 주민센터 통한 신청 (연중 상시)

*** 1,2종 보통 면허 지원불가 대상자 ***
- 1~4급 지체, 청각, 뇌병변장애인
- 같은 유형 5~6급 장애인 중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위 해당자는 국립재활원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 교육 신청
(국립재활원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 02-901-155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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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김형민
    전화064-72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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