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제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승강식 피난기 및 구조 미끄럼대, 실내 방염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소방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연면적 1,000㎡이하의 실내건축 개선(마감재, 안전유리 공사 등)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 소화기(분말, 가스, 투척용), 방화마스크, 공기안전매트 등 장비보강을 통하여 소방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