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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시행 안내
작성자
고경
작성일
2025-01-23 16:36:28
조회수
43
부서
위생관리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 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1.2.공포, 2025.1.3. 시행) 및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절차 및 보고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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