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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 방역 행정조치 8차 고시에 따른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 임소영
- 작성일
- 2020-12-04 16:12:19
- 조회수
- 597
- 부서
- 위생관리과
- 첨부파일
2020.12.4.부터 시행되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8차 고시에 따른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안내입니다.
※기존 테이블간 거리두기 권고 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테이블간 거리두기 권고 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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