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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알림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0-10-21 00:07:38
조회수
757
부서
위생관리과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 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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